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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51,07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나, 필로폰 매도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무상 수수 상선인 D의 검거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5차례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 이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함정수사라며 다투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아가 관련자의 수사에 협조한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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