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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1. 15:00경 경산시 압량면 연지길 152 윤성3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 경산IC 입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고 피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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