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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7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내 ‘D’ 매장에서, 피해자 E(61세, 여)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인 검정색 숄더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롯데 체크카드 1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12,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1개, 검정색 애나멜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527,800원 상당의 현금 등 시가 합계 86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건), CCTV 영상캡쳐 사진, CD,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및 피해물품 착오건), 수사보고(피의자와 CCTV 용의자 일치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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