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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6:20경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부경찰서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위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자전거가 근접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와 보닛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22. 13:55경 광주 동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고 당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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