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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9.11.14 2019노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죄를 부인하여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27회 있다.

폭행죄와 2017. 11.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 H, 업무방해죄 피해자 U, 모욕죄 피해자 X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피해자 I,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F, M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원심 벌금형 선고 부분에 대한 노역장유치 누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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