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3. 21:43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서부터 같은 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21:4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를 당감동 방면에서 백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