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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목이 뻐근하다고 통증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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