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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22:0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인도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2세)이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비슷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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