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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 5.경 국내에 입국하여 피해자 C(여, 25세)과 사귀다가 2012. 9. 19.경 피해자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고 난 후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고 자신을 계속 피해 다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0. 08:00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원룸 ‘△△’호 앞으로 찾아 가 출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위협하면서 “옷 벗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싱크대 앞으로 가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7cm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옷 벗어, 안 벗으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약 10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욕정을 품고 위와 같이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범행도구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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