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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0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자신에게 담뱃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9.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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