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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06.7.12.선고 2006고합1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Cases

206Gohap157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efendant

Magio Lina

Prosecutor

More paths

Imposition of Judgment

July 12, 2006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the old house for a period of 50,000 won converted into one day.

One copy of a seized computer (No. 1)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Reasons

Facts of crime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2006. 4. 1. 12 : 45경 광주 북구 풍향동 소재 ㅇㅇ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 정 ㅇㅇ ( 전남 장성 도의원 후보 ) 은 즉 각 사퇴하라 ' 는 제목 하에 “ 공화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을 떠돌았던 박쥐경력은 고사하고 당신은 인간적으로 패륜아임을 아시오. 지난 2004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이자 내부 실세로서 활약하며 모시던 박ㅇㅇ 지사가 한강물에 투신자 살한 후 치러진 전남지사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민ㅇㅇ 후보 캠프로 날아가 버젓이 핵심 선거운동을 했던 인간 패륜적 행위를 전남도민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오. 이는 자기 아버지 자살로 인한 후속 잔치판에 아버지 무덤에 풀도 나기 전에 열린당후보 상쇄잡이로 춤추며 돌아다닌 당신이 인간 패륜아임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오. 14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도의원 공천을 비롯한 각종 입신양명의 길을 제공했던 고 박지사가 열린당 측에서 재활용품 대접도 못받았던 치욕스런 사정이었음에도 어찌보면 부모의 원수인 열린당 품속으로 바로 날아가 그 짓거리를 행한 것은 속된 전라도 말로 ' 개 호로자식 ' 이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뻔뻔스레 계속 민주당 후보를 고집한다면 장성지역 유권자 모두에게 사발통문을 띄워 실체를 공개할 것이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재하여 2006. 3. 28. 민주당 장성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정ㅇㅇ을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1. 정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 서버시스템 시간, 각 게시자료 출력물, 정ㅇㅇ의 예비후보 관련 자료 편철보고 ) 의 각 기재

1. Entry of an investigation report and the results of a meeting of the Special Council for the Democratic Party (No. 37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as a result of such a meeting; 1. Entry of an investigation report and a written request for communication confirmation (No. 48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1. Statement of the suspect’s computer output; and

1. Existing existence of one unit of the computer seized (No. 1);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 251. (Generally, Selection of Fines)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Confisc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reasons under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Code.

Judges

Judges Kim Jae-young

Judges Park Jae-in

Judge Kim Sung-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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