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45』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으로부터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 7. 26.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화물로 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4.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9.경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딸인 G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일 때문에 송금할 곳이 있으니 나 대신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