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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05:20경 청주시 상당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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