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사장인 H의 부탁으로 H로부터 이 사건 공장 등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점유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할 당시 이 사건 공장은 이미 단전, 단수가 된 상태로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점유로 인해 F의 직원인 E 등의 업무가 방해될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주시 C 주식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2006. 4. 11.경 D에게 위 공장신축으로 인한 자재대금 1억 8,000만 원 및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변제로 위 공장을 양도한 사실, F(당시 F의 대표이사는 I이다)는 2009. 7. 31.경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양수하였고, 피해자 E은 2010. 8.경 I으로부터 F을 인수하여 F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의 형인 J로 변경한 사실, F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2010. 9. 13. K이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인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2010. 10. 11. 다른 3명과 함께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 이를 점유하고, 위 공장의 출입문을 철제 쇠사슬로 묶어 잠근 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및 그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함으로써 F으로부터의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