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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2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0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7세)이 욕설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7, 2018년 동안 3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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