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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5 2012고단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26. 21:00경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해자의 처인 C의 목을 밀친 것을 항의하면서 앞을 가로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위 주점 주방 안의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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