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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3 2012고합32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6. 04:49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403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32세, 여)에게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으니 가족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모두 해약하고 기불입된 보험료를 받아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래를 보아야지, 당장 바로 앞의 것만 해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방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ㆍ복부손상(근육간출혈, 양측 쇄골과 늑골의 다발성 골절, 폐 파열, 양쪽 흉강내출혈, 간, 비장 및 신장 파열, 복강내출혈, 후종격동 및 복강후강내 출혈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체에 묻은 혈흔 채취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통화내용), 추송서(국과수부검결과감정서), 수사보고(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 및 사체 사진, 피의자의 혈흔 사진, 수사협조의뢰및병원기록 첨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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