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피고인 B가 고양시 F 소재 인쇄업소 (주)G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해지자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친구 피해자 H를 속여 그녀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4. 7. 27.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J아파트 115동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B가 운영하는 인쇄소에 큰 화재가 나서 복구비용으로 급히 1억원이 필요하니 네가 살고 있는 J아파트 115동 202호를 담보로 서울특별시 대방동 소재 대방신용협동조합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우리에게 1억원을 빌려 달라, 대출원리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갚을 것이고, 추가로 은행이자와 별도로 너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담보로 (주)G 발행의 1억원권 당좌수표 1매와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K건물 501동 402호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제공하겠다, 위 당좌수표는 제시하면 언제라도 결재될 것이고, 위 402호 아파트에는 채권자 L,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L은 B와 동서지간으로 실제 담보권자가 아닌 허위의 채권자이니 3개월 내로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배당금을 받아 즉시 원리금을 갚을 테니 안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47만원에 불과했고, 위 당좌수표는 조만간 부도처리될 예정이었으며, L은 피고인 B와 동서지간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실제 1억 6,000만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였고, 시가 3억원 상당의 위 402호 아파트에는 그 밖에도 채권자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 가치가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들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