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일어나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려둘 경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살인 및 사체은닉의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며 반항함에 따라 미수에 그치게 되자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김으로써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마대자루에 집어넣어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두려움이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