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02 앞 노상을 마석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17세) 운전의 CT100 이륜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28쪽)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