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 부분)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계금지급 임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낙찰받은 2010. 9. 16.까지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까지 H, I 등 다수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계주가 당해 월의 계불입금의 징수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설령 계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