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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3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8.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계속해서 욕설을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여자종업원들을 향해 "오줌을 싸버리겠다"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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