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a fine, 100.
Reasons
Criminal facts
No full-time executive or employee of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and the representatives of such organizations, etc. (including City/Do organizations and Gu/Si/Gun organizations) shall engage in any election campaign.
From May 3, 2012 to June 25, 2014, the Defendant sent the branch of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C branch to the branch of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C시장 후보 E과 관련해 “C시민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C에 발전과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또 다시 되어서는 공인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제게 이런 사진을 보내주면서 F E 부부의 기자회견에 분노하여 C시민에게 정말 C시를 위하신다면 알려 달라고 호소하여 저는 C이 발전되고 C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진은 E의 내연녀의집 침대위에서 찍힌 사진이랍니다. 사진에♥ E의 내연녀가 침대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도덕한 증거자료사진입니다”라는 글과 E이 침대에서 속옷차림으로 잠을 자는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MMS)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4. 5. 30. 13:35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와 같은 문자와 사진을 지인 H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6경까지 한국자유총연맹 C시지회 운영위원인 I 등 21명에게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of E, J, K, L, M, and N;
1. Entry in the report on internal investigation (Binding, such as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Table and letter of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1. Statement of detailed statement of currency transactions;
1. Application of the statutes on the image of mobile phone pictures;
1. Article 255 (1)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Article 60 (1) 8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