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10,000,000 and its amount shall be 5% per annum from March 23, 2019 to November 28, 2019 to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ere senior-friendly and a middle school, and the school was graduated from the school, and the first time was met at the meeting of senior-friendly dong Chang-gu around February 8, 2014.
B. The Defendant, which had been in an internal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for a long time, went to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met with the Defendant on March 28, 2015, around 2015.
From around that time, the following text messages or D messages were repeatedly sent to the Plaintiff, C, Plaintiff’s leakage, and Go-gu, etc.
1) 2016. 4. 30.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욕만먹으려니억울해서! 너가지금 누구혀에놀아나는건지 똑바루알아! 난 널 맘속으루두 욕해본적단한번두없다! 니가 낭자새끼냐 다신 꿈에서라두 보지말자!!!’ 2) 2017. 2. 7.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그개놈은 E이랑 잘 만나나보다 너는 좋것다 동서들이 많아서 그 개만도 못한놈한테 날보거든 형님이라 부르라해라’ ‘니같이 개같은건들은 상대가 겪은 똑같은 상황은 상황을 겪어봐야 뭐가 잘못한걸 그때나 알꺼야’ ‘후안무치 넌 너무 낮짝이 두꺼워 F이랑도 뭐가 있었나보다 뭐라 얘기해주는거보니 넌 대단하다’ ‘개만도 못한 년놈들이 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긴시간 만나던 그리쉽게 사람버리고 개놈은 친구뒷통수 배신을’ ‘때릴정도니 이싸움 내목표는 니동견 상련인 니 두년놈들을 꼭 결혼시켜줘야 내 화가 풀릴 거야’ ‘너같이 뻔뻔하고 드러운년이였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을 내인생을 최악으로 만들어줘서 넘고맙지 어떤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그잘못을 나한테 뒤집어 씌어 어디 개버릇을 배워서 니둘다 지버릇 개 못주겠지’ ‘니들 개만도 못한것들한테 인간이 사는 방법을 뼈져리게 알려줄게’ 3 2017. 9. 4.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D 메시지 '인간하고 개하고 다른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