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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50cc Scoopia DH-150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돈내미길 157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관련 수사), 수사보고(도로 여부 수사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 경위 관련), 수사보고(신고접수 시간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이륜자동차를 돌담에 세워두고 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내려온 뒤 이륜자동차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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