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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2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0:2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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