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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05. 29. 선고 2006가단40705 판결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피상속의 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권 여부[일부패소]
Title

Where an inheritor has made a qualified acceptance, whether the obligee of the inherited and the inheritor have priority

Summary

It is unlawful for the execution court to make the distribution schedule of this case to the defendant, who is only a tax creditor against the inheritor, and has the priority over the proceeds of the whole real estate sales, such as the Credit Guarantee Fund, which is a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against the decedent.

Related statutes

Article 1031 (Qualified Acceptance and Non-Extinguishment of Rights and Duties over Property)

Text

1. ◯◯지방법원 ◯◯지원 ◯◯◯◯타경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61,180원을 11,320,990원으로 경정한다.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ne-fourth of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respectively.

Purport of claim

◯◯지방법원 ◯◯ 지원 2005타경2105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61,180원을 삭제한다.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는 남편인 소외 망 ◯◯◯이 2005. 2. 27. 사망하자 위 망인 소유의 ◯◯◯ ◯◯◯ ◯◯◯ 210 ◯◯◯◯◯◯1 제5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자녀들인 소외 ◯◯◯, ◯◯◯, ◯◯◯, ◯◯◯, ◯◯◯와 함께 상속하였다.

나. 망 ◯◯◯의 채권자인 소외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295,175,791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21052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06. 8. 16.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507,486,432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39,161,180원을,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에게 295,175,791원을, 제4순위로 소외 신용보증기금에게 136,100,968원,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게 34,958,27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Nos. 1, 2, 3, 15,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동인이 위와 같이 상속받기 이전에 미납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39,161,180원을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제1순위로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의 위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B. Determination

(1) 살피건대, ◯◯◯이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상속받은 재산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배당받음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 중 ◯◯◯의 상속분에 한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법원은 망 ◯◯◯이 아니라 그 상속인인 ◯◯◯에 대한 조세채권자일 뿐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위 망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은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 중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을 계산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의 상속분 78,074,835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 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507,486,432원 * ◯◯◯의 상속분 2/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의 위 상속분에 대한 배당액 45,411,660원(= 위 회사의 전체 배당액 295,175,791원 * ◯◯◯의 상속분 2/13)을 공제한 32,663,175원(= 78,074,835원 - 45,411,660원)을 다른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의 전체 채권 중 ◯◯◯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같은 순위로 배당하여야 하므로, 위 32,663,175원을 피고의 채권 39,161,180원,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65,956,338원(= 위 회사의 전체 채권 428,716,202원 * ◯◯◯의 상속분 2/13),◯◯은행의 채권 7,869,811원 (= 위 회사의 전체 채권 51,153,772원 * ◯◯◯의 상속분 2/13)과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결국 피고의 배당액은 11,320,990원{= 32,663,175원 * 39,161,180원/112,987,329원(= 39,161,180원 + 65,956,338원 + 7,869,811원)}이 된다.

Therefore, the amount of dividends to the Defendant out of the instant distribution schedule should be revised to KRW 11,320,990.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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