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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9 2013고정1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 22:25경 부천시 원미구 B파출소 앞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33세)에게 택시기사 D가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십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씹어 먹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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