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2018노1992 사건) 그 판결이 2019. 10.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결이 확정된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9.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 말미에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992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