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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668
사기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The evidence of seizure Nos. 4, 5, 10 through 15 shall be produced by the defendant A.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총책’ 이라고 한다) 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총괄하며 국내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하여 접근 매체의 양수, 보관 및 피해 금액 인출 등의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총책이 모집한 대포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장소에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및 공갈 피해자들이 피해 금원을 위 대포 통장에 입금하면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원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 조건만 남‘, ’ 몸 캠 피 싱‘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총책 위 챗 아이디 : G, 위 챗 대화명 : H( 수사기록 561 쪽) 은 2017. 7. 22.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서로 주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을 주선하여 줄 테니,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140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fter deceiving the victim as above and receiving 1.4 million won from the Daegu Bank account (Account Number:F) in the name of the victim as down payment and deposit money from the victim, the general liability ordered the Defendants to withdraw the said money, and the Defendants were given the instructions of the non-de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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