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01동 608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가 시끄럽게 하여 그 아랫집인 같은 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 소음이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골프채(길이 150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집 거실에서 “나 전과있는 놈이야. 자꾸 시끄럽게 할꺼야. 니네 아들 어딨어 데려와 죽여버릴꺼야, 여기 있는 거 다 때려 부술거야”라고 하면서 위 골프채를 휘두르던 중 손으로 밀쳐 그곳에 있던 시가 약 5만 원인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골프채를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위 골프채에 맞았다
(일부 범죄사실을 정리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좌측협부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