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일 퍼센트(0.20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영 퍼센트(0.08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주장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채혈측정’이라 한다) 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201% 수치를 적용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호흡측정’이라 한다) 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080% 수치를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혈측정에 의한 위 0.201% 수치는 호흡측정에 의한 위 0.080%와 편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위 0.080% 수치 역시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8. 01:45경까지 ‘D’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카드로 계산하고, 그 무렵부터 운전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02:0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한 순27호로부터 음주측정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