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일 퍼센트(0.20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영 퍼센트(0.08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주장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채혈측정’이라 한다) 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201% 수치를 적용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호흡측정’이라 한다) 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080% 수치를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혈측정에 의한 위 0.201% 수치는 호흡측정에 의한 위 0.080%와 편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위 0.080% 수치 역시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8. 01:45경까지 ‘D’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카드로 계산하고, 그 무렵부터 운전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02:0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한 순27호로부터 음주측정해 줄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