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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회사 사람들을 접대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일단 자금을 융통해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져오는데 사용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공사현장을 확인하거나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확보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지급 명목으로 2008. 2. 29.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8.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76,500,000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무통장입금증, 각서, 금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전화통화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사기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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