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8고단216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의류 등을 뒤져 귀중품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대질)

1. 피해자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 침입을 수반한 절도로서 위험성 큰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