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8 Synthetic307 homicide
Defendant
3*** (4***********), non-service
Residential Chungcheongbuk
Reference domicile Chungcheongbuk
Prosecutor
Completion Officer
Defense Counsel
Attorney Lee Tae-tae (Korean)
Attorney Bocheon-gu (Korean National Assembly)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27, 2009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elve years.
157 days of detention before this judgment is sentenced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 sentence.
Reasons
Criminal History Office
피고인은 1982. 10. 26. 전 남편과 이혼한 후 1997. 10. 1.경 현재의 남편인 박00과 혼 인하여 영동군 00면에서 박00 및 그의 전처 소생인 첫째 아들 박 **, 둘째 아들 피해자 박 @ @(22세), 피고인이 박00과 사이에 낳은 아들 박 ##(14세)과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평소 낭비가 심하고 군대에 간 이후로도 휴가 때마다 용돈을 요구하며 유흥 비로 탕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 위 박 ** 의 교 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몫으로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의 전 남편 소생의 딸인 김00에게 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군복무 중이던 2007년 경부터 갑작스레 피고인에게 위 2,000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위 돈을 김00에게 준 것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 적절한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7. 5.경부터 영동읍내에 있는 한내과에서 한 달에 약 30알 정 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관하여 놓고, 2007. 12.경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피고인 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생명보험(피해자의 사망시 보험금 1억 원 ) 에 가 입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로도 피해자의 개인채무 5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고 ,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취득비용까지 내달라는 시달림을 받 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여 놓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결의하였다.
At around 23:00 on April 19, 2008, the defendant left a room for the above defendant's above defendant's home, left a variety of eggs from water exemption from water, left the room for the victim, and then saw the victim who was in a way to run the room for the defendant's home. After the victim was locked, the victim was unable to break the drinking with the drug at around 07:20 on the following day, and then the victim was killed the victim by causing the victim to die from stroke (water surface) addiction.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250(1) of the Criminal Act (Appointment of Imprisonment for Imprisonment)
1. Inclusion of days of detention in detention;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Reasons for sentencing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 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자신과 15년간이나 함께 살아온 피해 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약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 받아 보관하고, 범행 약 5개월 전에는 피해 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해온 점,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박 ## , 고00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62세의 고령인 점, 1974년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jury verdict and sentencing opinion
Dogna Dogna Dog Dogna Dog
Opinions of conviction against all jurors
Opinions on the sentencing of terms
15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Minimum 10 years of imprisonment
Judges
Kim Jin (Presiding Judge)
Thailand
Magjin-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