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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유년기부터 아동보육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하는 등 불우한 생활환경이 절도 범행을 시작하게 된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3개월 동안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피해액 합계가 1,2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전에 영상 감시 장치가 없는 지역을 물색하고 드라이버, 커터칼 등 도구를 준비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갈아입을 옷까지 미리 마련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의 동종 범행으로 9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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