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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22:2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담배를 피며 피해자에게 “장사 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가래침을 뱉은 물티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 중인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2. 12:43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을 성희롱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02경 “C씨 웬만하면 고소취하 하는게 좋을걸. 너 신원조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끝장 낼 수가 있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8. 21:00경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의 임대인인 F의 주거지에 찾아가 “C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아 달라.”며 F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22: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76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가산파출소 앞에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옷 다 벗기겠다.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잠겨 있는 위 가산파출소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수리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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