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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1고단3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0. 12.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추진하던 경기 가평군 D 일대에서 짓다 만 오피스텔 건물을 매수해 완공하는 사업을 위한 70억 원의 자금이 E협회로부터 곧 들어올 것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건물 공사를 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위 건물을 매수해 완공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공사를 도급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10. 12. 30. 3,000만 원을, 2011. 1. 12. 7,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약정서

1. 지급보증서

1. 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D 오피스텔 일관분양매매계약서

1. D 오피스텔 매매약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9번)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297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연합회(이하 ‘E’)의 이사 J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짓다 만 오피스텔 건물을 E가 매수해 은퇴한 목사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 하니, 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함께 하자. 건물을 완공시킬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E가 도와주겠으니,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 송금해 주었던 것이고, 그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도 J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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