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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7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문자메시지, 송금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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