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CV’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젝시오10 여성용 드라이버)를 520,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골프채를 52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7. 및 같은 해
4. 9. 2회에 걸쳐 물건의 선금 명목으로 BV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X)로 합계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판매게시글, 무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해악을 끼친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42명을 상대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