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1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1. 10. 29. 18: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마트’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서 차 앞을 가로막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으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어서 위 카렌스 승용차에서 내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13: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난곡동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1. 10. 29.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8세)과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