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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0.경 구미시 D 소재 ‘E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렌트카 사무실 소장 F을 통하여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매달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물옵션에 투자한 자금이 많은 손실을 입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위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태국 방콕 H에 있는 ‘I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선물옵션 투자 전문가이고 내가 관리하는 회원도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 새로운 선물계좌를 개설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달 10% 수익금과 4개월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물옵션에 투자한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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