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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7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4:3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장난을 치고 있자 피해자에게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녹취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편집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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