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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1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5. 12.경까지 경상북도 청도군 B 아파트 경로당의 총무로서 위 경로당의 운영경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경 경상북도 청도군 C에 있는 D 범곡지소에서 위 경로당 운영경비를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 받아 피해자인 위 경로당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4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2015. 6. 17.경 같은 장소에서 2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5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2015년 정산서, 수입지출내역서, 최고장,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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