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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06 2012고단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3:4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바람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현금 600만 원,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용카드를 돌려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약 22cm )을 주워 베란다 창문을 향해 2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가로 104 x 세로 205(두께 5미리) 1장, 가로 193 x 세로 205(두께 5미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유리창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이 사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유리창 값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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