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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3 2019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2:25경 경주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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