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은행 인천지점에서 피해자 D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한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금의뢰서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8고단27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판시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바 있음에도 2019. 4. 1.경 재발급받은 C은행 체크카드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분할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등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