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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22:3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301동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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