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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9 2012고단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에 접속하여 “아이팟터치 4세대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10만 원을 보내면 아이팟터치 4세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터치 4세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글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CF)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 CJ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2012. 11. 27. 이전의 범행으로서 판결을 선고받은 위 사건과 동시에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