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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20 2019고정10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12:15경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8에 있는 보령 종합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려는 손님에게 '그 택시는 카드가 안 되니, 카드를 이용하실 거면 다른 택시를 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어린것이 죽을래, 니 일이나 해라,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라며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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